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정부가 발표하는 전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의 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매년 4월말쯤 국토교통부에서 공식발표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5월 2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깊네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각 가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를 평가해서 매긴 가격이에요. 즉, 한 단지 내에서도 층마다 다른 가격이 책정되는거죠. 만약 1층이라면 아무래도 햇빛이 들지 않고 외부로부터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2층 이상인 곳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와는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가구주택 또는 다중주택같은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 건물 단위로 산정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땅 값+건물 값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이죠. 다만 실제 거래되는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토지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토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요, 표준지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정한 표준지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에서 정하는 개별땅값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100평짜리 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지역에서는 땅값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평당 10억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책정될 수 있지만, 지방 소도시라면 평당 1000만원 이하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동네마다 천차만별인 땅값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표준지공시지가' 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구청장들이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개별공시지가' 예요.
지금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