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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 5만원을 지급하고 중고등학생에게는 이 금액에 더해 교과서대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동복)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소득층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해야하며 수급권자 가구원 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선정 시 우대된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요건 심사 후 계속 지원됩니다.

올해부턴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56만원 상당의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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