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는 연 20만원, 중고등학생에게는 연 29만원을 지급하며,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라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또는 교육정보화지원(연 2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소득층이면 모두 다 신청가능한가요?
아니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월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기준 약 75만원 이하 2인가구 기준 약 139만원 이하 3인가구 기준 약 179만원 이하 4인가구 기준 약 219만원 이하 5인가구 기준 약 247만원 이하 6인가구 기준 약 284만원 이하 인 경우에만 신청대상자라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둘다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전화접수도 받고있다고하니 참고하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정보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것 같아서 공유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