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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이젠 알아야 할 때!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며,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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