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실직자분들이 많이 발생하고있어요.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실직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예요. 다음 항목들을 충족해야지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고용보험법 제 58조)
그럼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다만 예외사항이 몇가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자기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단, 정당한 퇴직사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가 있으면 제외됨 2)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시 3) 사업장 내 차별대우나 괴롭힘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육아휴직 후 복귀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해고되었을 경우 6) 정년퇴직 7) 통근곤란 8) 체력부족 9) 병가사용 불가 10) 기타 등등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교육을 이수하세요. 이후 14일 이내에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까운 고용센터 가셔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셔서 상담받고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끝!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하루빨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어서 다시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