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많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직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음 4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혜택->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에서 교육동영상을 시청하신 후 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센터에서 안내받은 지정일에 출석하시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이때 개별상담을 받으신 후 7일분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이란 말 그대로 자격요건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며, 통상 7일 소요됨) 만약 개인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날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연락주시면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퇴직후 6개월이내에 위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